트럼프의 관세, 대법원에서 좌초될까? (2/2)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제 전해드린 대법원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한 트럼프의 관세 의제에 관한 분석을 오늘 마저 전해드립니다.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관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법 조문에는 관세(tariff)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IEEPA를 이용한 것이 왜 문제인지 짚고 있습니다. 어제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잘 요약돼 있어 다시 한번 번역, 정리해 둡니다.
IEEPA와 관세 부과
2025년 이전까지 어느 대통령도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 그러나 2025년 2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총 여섯 가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그 근거로 IEEPA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인용한 비상사태와 그에 대한 조치(관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펜타닐 밀수와 밀매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관세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관세
“지속적인 미국의 연간 상품 무역적자(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에 대응한다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violat[ions of] the free expression rights of United States persons)”는 이유로 브라질에 부과한 관세
여러 연방 의원들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데 우려를 표명했다. 2025년 2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의원들은 관세의 명분으로 사용된 비상사태를 종료하려고 6개의 공동결의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법도 논의됐다.
트럼프의 관세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과된 건지 문제 삼은 소송도 여러 건 제기됐다. 2025년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은 이러한 관세 조치 중 여러 건이 IEEPA가 부여한 권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도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 판결들에 대해 각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과 D.C. 연방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에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펜타닐) 밀매 관련’ 관세와,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부과한 관세는 “IEEPA의 문헌이 위임한 권한을 초과한다(exceed the authority delegated to the President by IEEPA’s text)”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연방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 5일 진행한 구두변론에 관해 어제와 오늘 뉴스레터를 쓴다.)
오늘은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웬만해선 막지 않던 대법원이 (원문주의를 외면할 수 없다는 법관으로서의 사명 말고도) 왜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이토록 포괄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큰지, 구두변론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신속 심리를 요청한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판결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구두변론에서 드러낸 생각과 다른 판결을 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대법원이 예상대로 “트럼프 관세는 위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